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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 2021,08,13
  • 211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성공사례

 

 

 

 사건 개요 

사건은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한 이후, 상대방이 코로나를 핑계로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중단하였는바, DH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을 신청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DH는 의뢰인이 양육을 위해 퇴직까지 결심한 점, 재혼 예정자 또한 양육에 깊은 관심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면접교섭권을 중단했다는점을 비롯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DH는 자녀의 나이와 성별, 양육의 태도, 의지, 환경, 또한 면접교섭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H의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는 성공적인 심판(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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