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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 2024,09,19
  • 107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해 2024.9.30. 200만원, 2024.11.30. 200만원, 2025.1.31. 200만원, 2025.3.31. 200만원, 2025.5.31. 200만원을 각 지급한다.

2.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위 돈을 각 시점에 1회라도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미지급 잔금에 대해서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왅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신분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남매지간으로 피상속인 망 부 전OO의 친자녀들이다.

 

2. 상속처리 및 상속재산 분할금 지급 약정

  망 전OO이 사망하고 난 이후 상속등기 등 처리절차는 상대방과 망 전OO과 재혼을 한 청구인 계모 최OO가 협의처리를 했는데, 당시 예금은 없고 위 부동산만 존재한다고 하면서 최OO 또는 상대방 명의로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협의등기하는데 인감을 날인해주면 이를 담보로 설정해 받는 대출금에서 부동산 명의를 상속이전받지 않는 청구인과 자녀 중 언니 전O경에게 각 금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결론

  상대방으로서는 협의분할시 당초 공동상속인인 청구인과 같은 공동상속인 전O경에 대해 상속부동산에 대한 단독 또는 공동등기 등 협의를 전제로 각 금3,0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3,98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해 그 미수금 및 지급을 약정한 시점이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대출을 받아 지급할 수 있었던 시점 이후인 2020.1.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DH는 상속부동산에 대한 단독 또는 공동등기 등의 협의를 전제로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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