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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 2024,09,23
  • 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2심에서 1심이 무죄로 선고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2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장은 약 170cm 초반, 피해자의 신장은 160cm 초반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 10cm 가량의 신장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체격 차이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7세, 피해자는 15세로 서로 간에 2살의 연령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촌들 중에서도 저랑 나이대가 가장 비슷하니까 나름대로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하고 무서운 느낌은 안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 관계에 있는 친척으로,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은 평소 교류가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역시 반말을 하며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연령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적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DH는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검사가 항소를 진행했지만 항소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무죄 1심 판결이 확정된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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