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에이치 부산 분사무소입니다.
"이혼을 안 하면 상간 소송을 아예 못 하나요?"
사무실을 찾는 많은 의뢰인분이 가장 먼저 던지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고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그 자체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타겟으로 삼을 때는 법정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나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수한 점들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산 변호사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5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 위자료 산정 액수의 차이
상간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선입니다.
이때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실제 이혼을 했는가'입니다.
✔️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났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상한선(2,500만 ~ 3,000만 원 내외)에 가깝게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가정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법원은 파탄의 정도가 비교적 덜하다고 판단하여, 이혼할 때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다소 낮게(1,000만 ~ 2,000만 원 내외)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의 목적을 단순히 '돈을 많이 받아내겠다'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낙인을 찍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실히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접근하는 것이 실리적입니다.
📢 가장 강력한 성립요건,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
상간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한 치트키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행위의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성입니다.
이혼을 안 하는 소송일수록 상간자들은 법정에서 "유부남(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다", "자신도 속은 피해자다"라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정말로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에서 "와이프(남편)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애들은 잘 자?" 등 기혼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초반에 확보하는 것이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의 핵심 전략입니다.
📢 구상권 청구 문제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할 때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시는 부메랑이 바로 '구상권'입니다.
법률적으로 부부의 외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즉, 연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내면, 상간녀는 내 배우자를 상대로 "우리 둘이 같이 저지른 잘못이니 네가 절반을 내놓아라" 하고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안 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부부라면, 상간녀에게 2,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내 남편 통장에서 다시 1,000만 원이 상간녀에게 흘러 들어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결로 가기 전 조정(합의) 단계에서 '추후 상간자는 피해 배우자의 배우자에게 일체의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 조항을 반드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박아 넣어야 합니다.
📢 불법 증거 수집의 위험성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흥신소를 고용하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소문내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상을 인터넷이나 단톡방에 공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거나, 내가 받을 위자료보다 더 큰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제출명령, 카드사 사실조회, 통신사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안전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 소송 제기 기간의 제한
상간 소송은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불륜을 인지했다면 신속하게 법적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혼 없이 진행하는 상간 소송은 판사의 판결로 끝을 맺는 것보다, 소송 과정에서 '조정(합의)'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피해 배우자에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을 통하면 위자료 액수를 판결보다 조금 더 높게 조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한 번만 더 내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날 시, 1회당 100만 원~2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뢰인분들에게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족쇄가 되어줍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결코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면서도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죗값을 묻는 것은 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앞에서 수많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전담해 온 법무법인 디에이치 부산은 의뢰인이 처한 복잡한 가정 환경을 깊이 공감하며, 철저한 비밀 보장 속에 가장 실리적이고 영리한 소송 전략을 구축해 드립니다.
지금 배우자의 외도로 홀로 밤을 지새우며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잘못된 증거 수집으로 위험을 자초하지 마시고 언제든 부산변호사 혹은 부산가사전문변호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탄탄한 돌파구를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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