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에이치 부산 분사무소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의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가해 학생이나 부모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님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학교폭력,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을 '신체적 폭행'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은 그 범위를 훨씬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행 (때리기, 밀치기 등)
⚠️ 언어폭력 (욕설, 모욕, 협박)
⚠️ 따돌림 (의도적으로 무리에서 배제)
⚠️ 사이버폭력 (SNS 괴롭힘, 단체 카톡방 왕따)
⚠️ 금품갈취
⚠️ 강요 (심부름 강요, 과제 대신하게 하기 등)
⚠️ 성폭력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 1단계 - 아이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와의 대화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어?",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와 같은 말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대신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아빠가 꼭 해결해 줄게"라는 말로 심리적 안정감을 먼저 주셔야 합니다.
이후 피해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하되, 아이를 심문하듯 몰아붙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2단계 - 증거를 확보하세요 ◀️
감정적 대응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십시오.
✔️ 신체 상해가 있다면 즉시 병원 진단서 발급
✔️ 욕설·협박 문자, SNS 메시지 캡처 저장
✔️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 확보
✔️ 피해 일지 작성 (날짜, 장소, 내용, 가해 학생 이름 기록)
증거는 나중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나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3단계 - 학교에 공식 신고하세요 ◀️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 학교에 공식적으로 신고합니다.
담임선생님에게 구두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면으로 신고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사안을 조사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사과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학교 봉사
🔹 사회봉사
🔹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학급 교체
🔹 전학
🔹 퇴학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제한적)
▶️ 4단계 -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가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폭행, 상해, 협박, 성폭력 등이 해당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피해로 인해 치료비, 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했다면 가해 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측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몇 가지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째, 합의는 학폭위 조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조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모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아이의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빠른 대응과 올바른 절차가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인근 저희 사무소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