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동료의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신고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참고 견디십니다.
그러나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됩니다.
🔹지속적인 욕설, 폭언, 모욕적 언행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 강요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또는 배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업무 부여 혹은 반대로 아무 업무도 주지 않는 행위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의 공개적 망신
🔹개인 신상 정보 무단 유포
단 한 번의 행위보다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심각한 단일 행위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꼼꼼히 모아두십시오.
▫️폭언·모욕적 발언이 담긴 녹취 또는 문자·메신저 캡처
▫️부당한 업무 지시가 담긴 이메일
▫️피해 상황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
▫️피해 일지 (날짜, 장소, 행위자, 내용을 상세히 기록)
▫️정신과 또는 내과 진료 기록 (스트레스성 질환)
특히 피해 일지는 당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메모 앱에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1️⃣ 1단계 - 회사 내부에 신고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회사)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에 서면으로 신고하십시오.
신고를 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피해자 동의 하에 근무 장소 변경 등)
🔔 사실 관계 조사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만약 회사가 신고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 2단계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회사 내부 신고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 조사 후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앞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3단계 -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 개인 및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방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도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항목으로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과 진단서가 이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괴롭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는 별도의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폭언·협박이 심한 경우 → 형법상 협박죄·모욕죄
▶️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 → 폭행죄·상해죄
▶️ 성적 언동이 포함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과 별개로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본인과 동료를 모두 지키는 길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드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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