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통영상속포기·한정승인전문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전담팀입니다.
가족의 사망 이후 예상치 못한 채무가 발견되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제도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영상속포기·한정승인전문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 등 다양한 상속채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통영상속포기·한정승인 법무법인 디에이치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영상속포기·한정승인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도산 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도산전문변호사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신용상담사가 협업하여 상담부터 진행까지 조력해 드리고 있으며, 전 창원지방법원 도산부 부장판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도 상주하고 있어 통영개인회생, 통영개인파산뿐만 아니라 법인회생, 법인파산, 도산 분야 소송까지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영상속포기·한정승인전문 법무법인 디에이치에서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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