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로펌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3심제를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는 판단할 수 있었지만, 법원의 개별 판결 자체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확정판결도 일정 기간 내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위헌으로 결정된 판결을 취소하고 법원에 재심리를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서게 되는 구조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되는 점이 함께 제기됩니다. 최고 법원의 판단에도 재검토 가능성이 열림으로써 신중한 재판 문화를 기대하는 시각이 있는 한편, 소송 장기화, 헌법재판소의 인력·처리 역량 부족, 제도 도입 배경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등이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창원로펌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이 제도의 실제 운용 사례를 직접 검토하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확정판결과 관련해 재판소원을 검토 중이신 분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로펌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형사, 가사, 민사 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변호사들이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협업하여 사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님도 상주하고 계셔서 더욱 체계적인 법률자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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