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진주개인파산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전담팀입니다.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개인파산'을 검색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려 하면 낯선 법률용어와 제각각인 정보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많이 받는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도박이나 과소비로 생긴 빚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질문 모두 '예/아니오'로 딱 잘라 답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의 유무 자체가 아니라, 현재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입니다.
도박·과소비로 생긴 채무 역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파산에 이른 경위와 현재 상황을 성실히 소명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소득 수준, 재산 현황,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자신에게 맞는 절차(개인회생 vs 개인파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전담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와 국가공인 신용상담사가 함께 사건을 조력하며, 전 창원지방법원 도산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상담공간에서 1:1 상담을 진행하니,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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