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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해상속포기·한정승인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전담팀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장례와 정리할 일이 많아 상속 문제는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속 절차에는 기한이 있고, 이 기한은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아무 절차 없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채무까지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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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재산과 채무부터 조회하세요.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 규모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니, 개인 간 채무처럼 공적 자료에 나오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STEP 2.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이 선순위이고, 이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가족관계와 상속순위를 먼저 확인하고, 가족 간에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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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3개월의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기산점은 단순히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서 뒤늦게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개별 사정에 따라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4. 상속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정하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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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와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를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전담팀은 도산전문변호사와 신용상담사가 협업하여 사안에 맞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1:1 개별 상담으로 진행되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고민되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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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및 문의

☎055-274-2625 / 010-765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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