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해상속포기·한정승인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전담팀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장례와 정리할 일이 많아 상속 문제는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속 절차에는 기한이 있고, 이 기한은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아무 절차 없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채무까지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STEP 1. 재산과 채무부터 조회하세요.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 규모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니, 개인 간 채무처럼 공적 자료에 나오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STEP 2.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이 선순위이고, 이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가족관계와 상속순위를 먼저 확인하고, 가족 간에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3. 3개월의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기산점은 단순히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서 뒤늦게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개별 사정에 따라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4. 상속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정하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5.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와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를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전담팀은 도산전문변호사와 신용상담사가 협업하여 사안에 맞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1:1 개별 상담으로 진행되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고민되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상담 예약 및 문의
☎055-274-2625 / 010-7656-102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