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출연하고 있는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에서 다룬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위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경찰관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차량은 화단 옆에 세워져 있었고, 곧바로 진행된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분명히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정황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하던 중, 대리비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겼고 기사가 도중에 차를 세우고 떠나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운전석으로 옮겨 에어컨을 켠 채 잠들었을 뿐, 직접 운전대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할 CCTV가 이미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법적 쟁점 -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음주'와 '운전'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음주 사실은 측정 결과로 쉽게 입증되지만,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상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수사기관)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스스로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리기사가 실제로 운전했는지를 뒷받침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 결과 검사 측이 '운전'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운전'의 의미


판례상 운전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차량을 조작하는 행위를 넘어 **운전하겠다는 목적(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잠결에 실수로 기어나 페달을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처럼, 운전의 의사 없이 벌어진 상황은 법적으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들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음주'와 '운전' 모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황상 의심이 가더라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며,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전략을 마련해나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칫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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