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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 이혼사건 잘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혼에도 정해진 절차와 방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후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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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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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진행됩니다.

이때는 아무 사유로나 소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통상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처럼 다투는 쟁점이 많을수록 절차가 길어지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이혼 과정에서는 몇 가지 핵심 쟁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는 재산분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누가 양육자가 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양육권·양육비,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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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혼은 인생에서 몇 번 겪지 않는 중요한 법적 절차이며, 한 번의 판단이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막연히 혼자 알아보고 진행하기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창원 이혼사건 잘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에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무조건 이혼만이 정답이 아니기에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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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혼사건 잘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형사, 가사, 민사 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변호사들이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협업하여 사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님을 모셔와 저희 로펌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체계적인 법률자문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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