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심판청구 대응 성공사례!
부양료 심판청구 소송
부양료 60% 감액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무직 상태로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상대로 매달 100만원 씩 부양료를 지급하란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미성년자였던 의뢰인과 모친을 학대하고 부당한 대우를 일삼아왔으며 모친은 이러한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 협박을 견디다 못해 이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 결혼한 의뢰인의 며느리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을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 양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가정폭력을 일삼아온 사실을 입증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매월 부양료는 과다하기에 적절한 부양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적극 변론해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의뢰인에게 생활유지의무 또는 1차적 부양의무가 아니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궁핍 상태에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생활부조의무 또는 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디에이치의 의뢰인의 나이, 가족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의 각 재산상태, 아버지와의 유대 정도, 최저생계비 기준 등 을 고려하여 부양료 액수를 매월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심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