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승소사례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4카단261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5. 30.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15. 4. 8. 신청인을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3735호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8.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신청인이 창원지방법원 2015나3229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아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 1항 제1호, 제2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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