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HYU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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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이혼을 종결시켜드리며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양윢권 등 이혼 소송시 발생하는 골치아픈 문제들을 해결해드립니다. 의뢰인이 행복해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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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대한민국은 협의이혼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인해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이혼의 80% 이상이 협의이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선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는 합치를 가진 후 진행하는 이혼을 의미하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해 재판을 받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선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는 합치를 가진 후 진행하는 이혼을 의미하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해 재판을 받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양육권
우리나라 민법 제837조 1항에 근거하여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한쪽은 민법837조 2의 1항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갖을 수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한쪽은 민법837조 2의 1항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갖을 수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751조에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한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예, 신용, 성명, 초상, 정신적 자유와 같이 정신적인 측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곤 합니다.
이외에도 명예, 신용, 성명, 초상, 정신적 자유와 같이 정신적인 측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곤 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보통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시행하는데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 한명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징으로는
①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지 관계가 없으며,
②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지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③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및 수입 등을 참조하며,
④현금은 물론 부동산같은 현물로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됩니다. 또한,
⑤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하며
⑥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특징으로는
①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있는지 관계가 없으며,
②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지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③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및 수입 등을 참조하며,
④현금은 물론 부동산같은 현물로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됩니다. 또한,
⑤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하며
⑥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의 정식 명칭은 위자료청구소송 혹은 손해배상소송으로써 부정행위로 가정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사라졌지만 혼외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써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 사례를 통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사라졌지만 혼외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써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 사례를 통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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