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무죄판결 승소사례
피고인은 무죄
(배심원 평결 결과: 만장일치 무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구성된 배심원들이 토론을 거쳐 도출한 위와 같은 평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평결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법무법인 DH는 기소 된 이상 유죄 확률이 높은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무죄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은 배심원, 재판부 모두를 설득해 원하는 결과를 도찰해야 하기에 실무경험에 따른 노하우나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DH는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의뢰인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