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승소사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756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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