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승소사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1. 임대차계약일자: 2021.11.13.
2. 임차 보증 금액: 금100,000,000원
3. 주민 등록 일자: 2021.12.15.
4. 임차범위: 별지 기재 목록
5. 점유 개시 일자: 2021.12.19.
6. 확정일자: 2021.11.16.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무법인 DH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류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DH는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