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1.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원고가 퇴거하였음에도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피고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깡통인 법인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DH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퇴거를 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했고 청구한 보증금 전액에 대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