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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 2024,09,03
  • 18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3.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소외 김OO으로부터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고 통지받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2.3.7.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소유자도 피고로 변동되었으며, 그 이후로 원고는 피고를 집주인으로 생각하고 소통하였다.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신 소유자로서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두 사람 사이의 전세(임대차)계약은 2024.3.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 사전에 계약갱신이 없다는 통지도 하였으며 보증금 반환 통지까지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4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이 종료된 2024.3.6.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특례법 소정의 연12%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DH는 전세권이 성립한 이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 같이 신 소유자와의 사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원고를 위해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고, 청구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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