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간소송 승소사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2.6.부터 2024.7.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박OO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교제를 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박OO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법무법인 DH는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기존에 청구했던 위자료의 2/3 이상에 대한 금원을 판결로 선고받는 성공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