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인용 승소사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신청 외 서OO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서OO이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이다. 위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서OO 급여의 일부금인 250만원씩 전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채무자(제3채무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부금에 대해 체불해오고 있다.
이에 채권자는 임금이 체불된 위 압류채무자 서OO의 임금미지급확인서를 근거로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연체된 전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법인의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금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전부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DH는 별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을 통해 부여받은 전부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했고 인용받은 승소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