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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 2024,12,05
  • 10

1. 피고는 원고에게 83,0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9.5.부터 2024.11.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사이트에 의해 기망당해 아래와 같은 경위로 총 83,033,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편취당한 피해자이다.

2. 피고는 교묘하게 적법한 유사 인터넷사이트를 사칭해 인터넷을 통해 사기행각을 하는 조직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기망당한 원고로부터 총 83,033,000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그 금액만큼 편취금(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DH는 인터넷 불법사이트를 통한 사기행각으로 편취당한 금액에 대해 형사 고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DH는 민/형사상으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제시해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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