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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 2024,12,13
  • 4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무법인 DH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전체 금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예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채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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