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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 2025,01,16
  • 87

<< 처분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 불기소이유 >>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18세의 소년으로 초범이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의자의 보호자들 또한 피의자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후 피의자의 부가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를 폐기하여 해당 영상이 유출되었다거나 유출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해 피의자가 본건 일시경 여자화장실 용변칸 내에 있었던 사실, 위 장소에서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로 피해자 박OO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박OO에게 발각된 즉시 휴대전화를 뺐고, 이후 두 번째 피해자 최OO이 해당 용변칸에 들어갔을 때쯤 동영상 종료버튼을 눌렀을 뿐, 피해자 최OO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피해자들의 상황 진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피의자의 부모가 범행 직후 폐기하여 현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그 당시 촬영 대상인 피해자를 특정하여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하여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요약 >>

법무법인 DH는 의뢰인과의 꼼꼼한 상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행위 착수 여부에 대한 주장을 하였으며, 피의자와 수차례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바, 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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