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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 2021,09,30
  • 346

이혼청구 및 위자료,

재산분할 기각 성공사례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긴 결혼생활 동안 서운했던 일들을 과장하고 심지어 없었던 일 조차 포함시켜 혼인 파탄을 저희 의뢰인 피고 탓으로 돌리며,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9억 5,000만원을 지급하길 원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혼을 원치 않은 저희 의뢰인 피고의 바람에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법무법인 디에이치의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하여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이혼 사유의 부존재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없음이 명백

 

2. 피고 부모 명의의 부동산 지분 요구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해달라는 부당한 요구

 

3. 기여도

20년의 결혼생활 중 대부분의 수입을 피고가 담당하였으므로 설령 이혼과 재산분할을 명시하더라도 최소한 피고가 80% 이상의 기여를 담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그 외에도 피고는 최선을 다해 결혼생활을 하였고, 소송 중에도 성실히 부부 상담에 임하였으며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혼을 고집하고 있어 부득이 피고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오게 된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혼인관계의 지속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나머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저희 의뢰인은 이혼 청구는 물론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방어에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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