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6.2.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3.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12.15.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무법인 DH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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