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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에이치 부산 분사무소입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친 것뿐인데 학폭위에서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생기부에 바로 적힌다는데 대학교 입시는 포기해야 하나요?"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몰려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생기부에 안 적히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무실을 찾는 수많은 학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던지시는 다급한 질문들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을 취소 및 감경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소송 기간 동안 생기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학교장의 기재 의무가 시행되기 전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므로 철저한 타이밍 싸움입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 학폭위 가해학생 처분별 생기부 기재 기준 파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 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나뉩니다.

처분 수위에 따라 생기부 기재 방식과 보존 기간이 다르므로, 자녀가 받은 조치가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조치를 이행하면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나, 재범이거나 미이행 시 기재됩니다.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예외 없이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며, 졸업 후에도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보존되어 입시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특히 최근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입 정시와 수시 모두에서 학폭 이력에 대한 감점 반영 비율이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첫번째: 집행정지 신청으로 생기부 기재 동결

 

행정심판은 청구한 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학폭위의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장은 규정에 따라 가해 학생 처분을 생기부에 그대로 기재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여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수시나 정시 원서 접수 기간에 이미 학폭 이력이 노출되어 입시를 망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치트키가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의 효과

행정심판 위원회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수용)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장은 생기부에 학폭 조치 사항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인용 요건

집행정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피고인(자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날카롭게 논증해야 합니다.

입시 원서 접수 기한이 임박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실무 노하우입니다.

 

 

📢 두번째: 행정심판 승소를 위한 법리 전략

 

집행정지로 임시 방어벽을 세웠다면, 이제 본 게임인 행정심판에서 학폭위 처분의 부당함을 밝혀내야 합니다.

행정심판 위원회의 마음을 움직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한 단계 아래 조치로 감경받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폭위 심의 과정의 절차적 하자 포착

학폭위가 열리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당한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조치 결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표결 방식에 법적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현미경 보듯 뜯어보아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면 처분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유형별 객관적 사실관계의 재구성

학폭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편적인 진술이나 정황만으로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목격자 학생들의 진술서, 평소 피해 학생과의 관계 등을 토대로 가해 행위로 지목된 부분이 과장되었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단순 해프닝임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3️⃣ 처분의 과도성(재량권 일탈·남용) 집중 공략

"잘못에 비해 벌이 너무 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기본 판단 기준을 토대로 자녀의 행위가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준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평소 성실했던 학교 생활 성적, 모범상 수상 이력, 처분 직후 서면 사과나 반성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데이터로 제출하여 재량권 남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 학부모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제척 기간

 

행정심판 역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폭위 가해 학생 조치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처분이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해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영구히 사라지므로,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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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으로 인한 생기부 기재는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은 물론 먼 미래의 사회적 낙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학교 측에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법리적 칼날로 1분 1초를 다투며 집행정지를 이끌어내고, 학폭위 기록의 모순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행정심판 서면을 작성해야만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 생기부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의 과도한 학폭위 조치 결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대응하다가 기재 보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녀의 소중한 미래와 권리를 영리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