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에이치 부산 분사무소입니다.
최근 혼인 기간 20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참았지만 자녀가 독립한 후, 혹은 배우자의 퇴직 후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황혼이혼은 젊은 시절의 이혼과는 다른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수십 년간 함께 형성한 재산의 규모가 크고, 연금과 노후 생활비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규모도 커집니다. 황혼이혼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재산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주거지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명의가 한쪽에만 있더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부동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 중 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기여도에 따라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배우자가 직장에서 받는 퇴직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이미 퇴직한 경우는 물론, 아직 재직 중인 경우에도 장래 퇴직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황혼이혼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이혼 후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배우자의 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전업주부였다면 재산분할을 더 철저히 챙기세요
수십 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해 온 전업주부라면,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기여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 노동과 육아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추세이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 비율은 높아집니다.
다만 "오래 살았으니 당연히 반씩 받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특유 재산(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을 주장하며 분할 비율을 낮추려 할 경우, 이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 반드시 현실적으로 계산하세요
황혼이혼에서는 이혼 후 남은 노후를 혼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현실적 문제입니다. 재산분할 협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 분할받은 재산이 노후 생활비로 충분한지
📢 국민연금 분할 신청 여부 및 수령 시기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이혼 후 독립 가입 필요)
📢 배우자 명의 생명보험의 수익자 변경 여부
특히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들은 이혼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 계획을 미리 꼼꼼히 세워두셔야 합니다.
황혼이혼도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모든 사항에 합의하면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이 성립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숙려 기간은 1개월입니다.
재판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 규모가 크고 쟁점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은 반드시 **공정증서(공증)**로 작성해 두십시오. 구두 합의나 단순 서면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재발할 경우 강제 이행이 어렵습니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경제적 기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며 쌓아온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합의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법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에서는 황혼이혼과 재산분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노후를 지키는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 드립니다. 오래 참아오신 만큼, 마지막 결정만큼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