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입니다. 병원비와 요양 문제를 고민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가족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재산 관리 문제입니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거나, 금융 거래를 하거나, 심지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본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재산 관리와 신상에 관한 결정을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중증 치매, 중증 발달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이 있지만 일부 능력은 남아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이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를 인정합니다. 경도 인지장애나 경증 치매 초기 단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후견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 하나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처럼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입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본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 본인 및 관계인 심문

➡️ 후견인 적격 여부 검토

➡️ 후견인 선임 심판 결정

 

후견인으로는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간 분쟁이 있거나 적합한 가족이 없는 경우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후견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산 관리
본인의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계약 체결 등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합니다. 다만 후견인이 본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각이나 고액의 금융 거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법원에 재산 관리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신상 보호
의료 행위 동의, 거주지 결정, 요양 시설 입소 결정 등 본인의 생활과 건강에 관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단, 후견인이라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강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 임의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판단 능력이 이미 저하된 후에 법원이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임의후견제도는 본인이 아직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계약은 공증을 통해 작성하며, 본인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법원의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치매 초기 단계이거나 건강이 나빠질 것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치매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 명의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성년후견 심판을 통해 후견인 자격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자매 간 재산 관리 분쟁
부모님의 통장이나 도장을 누가 관리하느냐를 두고 형제자매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구조를 만들면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성년후견제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치매나 건강 악화가 걱정되신다면,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기보다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 임의후견계약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에서는 성년후견 심판 청구부터 임의후견계약 공증까지 관련 절차 전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