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창원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난 뒤, 20년 가까이 연락 한 번 없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녀를 두고 떠나 양육을 전혀 책임지지 않았던 부모라 해도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 상황이,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계기로 민법이 개정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직계존속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 1호, 저희 법인이 이끌어낸 인용 판결🌟

2026년 7월 2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저희 법무법인 디에이치가 진행한 상속권 상실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구하라법 시행 이후 실제로 법원이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한 사례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뜻깊은 결과였습니다.
이 제도가 아직 낯설다 보니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원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과거 혼인관계였다가 이혼한 사이였습니다.
이혼 이후 자녀 양육은 온전히 원고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세상을 떠나자, 피고는 자녀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양육 과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부모가, 자녀의 죽음 앞에서는 상속인 자격만 내세운 셈입니다.
저희는 피고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근거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원고가 과거에 양육비를 청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부양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천륜이자 강행법규적 성격을 가지므로, 설령 명시적인 양육비 청구나 합의가 없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언제든지 청구·변경이 가능한 권리로서 법률상 엄격히 보호된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끝에, 피고의 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홀로 양육 부담을 감당해 온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이렇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구 사유 확정: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 준수: 유언이 없었던 경우,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확보: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육 공백 기간, 양육비 미지급 내역, 연락 두절 정황 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항변 대비: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대응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판결은 법 조문이 만들어졌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재판 실무에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실질적인 선례이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이 자녀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거나, 오랜 기간 연락과 지원 없이 지내다가 상속·보험금 문제로 다시 나타난 경우라면 상속권 상실 청구를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준비가 관건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창원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이번 사건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상담 예약 및 문의
☎166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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