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 전담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요"라고 말씀하시다가, 정작 상황을 들어보면 개인파산 대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도 비슷하고 '빚을 정리한다'는 결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시작점부터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오늘은 마산개인파산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 그리고 신청 전 반드시 짚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회생과 파산을 헷갈릴까?
가장 큰 이유는 '소득'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3~5년간 갚아나갈 수 있는 '고정 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서 애초에 갚아나갈 여력 자체가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가 두 제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다가 소득이 끊겨 파산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

마산개인파산, 신청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는 파산선고 → 면책결정 두 단계로 나뉘고, 실질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나는 시점은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이 불허되면, 재산은 이미 처분되었는데 채무는 그대로 남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면책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책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면책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카드깡, 도박 등 과도한 사행행위로 채무를 늘린 경우
👉 파산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한 경우
👉 허위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는 비면책 채권은 파산 절차를 거치더라도 계속 갚아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 세금(국세·지방세)
👉 벌금·과태료
👉 임금 및 퇴직금
👉 양육비 등 부양의무 관련 채무
👉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이런 상황이라면, 파산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거의 없어 최소한의 생활비 마련도 버거운 경우
✔️ 이미 여러 건의 압류·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이나 회생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채무 규모인 경우
개인파산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법이 정한 재기의 절차입니다.
다만 개인마다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회생에 가까운지 파산에 가까운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 전담팀과 먼저 상담해 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및 예약
☎055-274-2625 / 010-765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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