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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영상속재산파산전문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전담팀입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뒤 "빚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절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판단이 어긋나면 이후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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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채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표적인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시·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체납, 국민연금, 자동차, 토지 소유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전부는 아닙니다. 개인 간 차용금, 보증채무, 아직 청구되지 않은 채무는 조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품과 통장 거래내역, 우편물, 채권자 연락 내용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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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 후에는 세 가지 길을 비교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상속을 처음부터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채무가 확실히 더 많을 때 고려하지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공고·변제하는 절차는 

    상속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 상속재산파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관계가 복잡해

    직접 청산하기 어려울 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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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월이 지났더라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이런 경우라면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해 보세요

 -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부동산 등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 포함된 경우

 -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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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상속채무 문제는 기한과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서류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무법인 디에이치 회생파산전담팀이 상속재산과 채무 현황을 살펴보고 사안에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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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및 문의

☎055-274-2625 / 010-765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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