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누구나 배신감에 휩싸여 당장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감정에 따라 움직인 행동이 도리어 나를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차량에 몰래 녹음기·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상간자와의 사적 공간(호텔, 주거지 등)에 무단 침입해 촬영하면 주거침입 및 초상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를 미행해 사진을 확보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협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애정표현이 담긴 지속적 연락, 만남 등 부정행위의 정황은 위자료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셨다면 가장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위자료와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형사·가사·민사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사건을 검토하며,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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