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현 정성원 창원이혼변호사 “판결 엇갈린 공무원연금 재산분할...이혼 소송시 청구 여부 확인해야”
[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 노년의 이혼이 더이상 놀랍지 않은 시대가 왔다. 국내의 경우 최근 결혼 자체가 줄면서 이혼이 감소하고 있지만, 자녀를 성장시킨 이후 부부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황혼이혼’이 늘면서 이혼 건수 자체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 자료를 보면 이혼한 65세 이상 남성은 8032명으로 전년 대비 16.7%, 65세 이상 여성은 4148명으로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이혼건수 증가율인 2.5%를 매우 크게 웃도는 수치다.
■ 황혼이혼 핵심 쟁점 ‘재산분할’...‘공무원연금’도 분할 대상 포함될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냈던 두 남녀는 결혼 이후 달라진 환경과 가치관으로 크고 작은 다툼을 하게 된다. 상호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더라도 더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혼을 준비한다.
황혼이혼을 할 때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재산분할이다. 이혼 이후 경제적·사회적 자립 여부가 삶의 수준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창원 이혼소송 법률사무소 동현의 정성원 대표변호사는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분가한 뒤 이뤄지는 황혼이혼은 양육권 분쟁보다 재산분할에 초점이 맞춰진다”며 “소송에 앞서 부부의 재산 중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분할연금은 많은 이들이 이혼재산분할의 범주에 넣어 다퉈왔다. 한 판례를 살펴보면 공무원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2018년 공단 측에 공무원연금을 나눠 줄 것을 요청했다. 공단 측은 두 사람의 이혼 조정 내용을 근거로 분할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이혼 이후 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공무원연금의 분할 지급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렸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 권리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정성원 창원이혼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분할연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당연히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면서 “최근 대법원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는 공무원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당한 재산분할 희망한다면 변호사 조력 적극 활용해야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혼 상대방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송 당사자인 A씨가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는 56세로,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1심 재판부는 이혼하면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 특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해 놓은 연금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심과 달리 대법원은 나이를 비롯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정성원 창원이혼변호사는 “대법원은 공단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해 기존 요건을 배제하고 새로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새로 만들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봤다”며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에서 개정 공무원법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라 규정한 것은 2016년 1월 이후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은퇴 이후를 보장하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등은 일정 요건을 두고 재산 분할 여부를 결정한다. 부부마다 혼인 유지 기간이 다르고, 연금 개시 연령 등 각 법에서 정한 요건이 차이를 보이므로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앞서 분할연금 수령 조건, 방법, 시기, 액수, 비율 등을 따져봐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양육권소송, 양육비소송에서 다수의 승소를 기록하고 법률사무소 동현의 정성원 대표변호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통합창원시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마산합포구청 자문변호사, 마산지방법원 논스톱국선변호인 등을 역임하며 분쟁을 앞둔 의뢰인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