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2.15. 피고 회사에게 10,000,000원, 2019.2.18. 4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대여원금 합계 50,000,000원의 변제기를 2019.4.30.로,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율을 연 24%로 각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가 다음날인 2019.5.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법무법인 DH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지 못한 원고의 의뢰를 받아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대여한 금원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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