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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승소사례

민사 2024.09.04 (14:30:32) 156 관리자

  • 결과

1. 피고는 ~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기공사 및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OO의 전 대표이사의 외삼촌이다.

   2) 원고는 2019.12.16. 주식회사 OO과의 사이에, 원고가 발효기 설치를 위한 투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되, 2020년 3월 말경까지 발효기 설치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같은 해 5.31.까지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A와 B는 위 투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OO에게 투자금

      1억 원을 입금하였다.

   3) 원고는 총 투자금을 증액하기로 하고 투자금 반환 약정 및 연대보증은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같은 날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2020.3.23.

      주식회사 OO에게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4) 원고와 주식회사 OO은 2020.3.27. 위 투자약정을 일부 수정하여 총 투자금을 3억 5,000만원으로 감액하였고, 연대보증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5) 주식회사 OO은 2020년 3월이 경과하도록 발효기 설치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원고에게 위 투자금 3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기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8.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 DH는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일까지 설치사업을 진행하도록 체결한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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