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에이치 부산 분사무소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구어 온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이후 삶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협의에 임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과 절차,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며,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꼭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가요? ◀️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

✔️ 공동 생활비로 모은 예금·적금

✔️ 혼인 중 납입한 보험·연금

✔️ 퇴직금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단, 이후 부부 공동 재산과 섞인 경우 달라질 수 있음)

 

특히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뒤섞인 경우, 분할 대상의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재산분할 비율은 법에 딱 정해진 수치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이후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적용되는 비율은 5:5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전업주부였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동등하게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매우 짧거나 한쪽의 특유 재산 비중이 크다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다면? ◀️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걸어두면 이후 재산분할 집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재산명시 및 금융정보 조회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금융 계좌, 부동산, 보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혼을 피하려고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겨버린 경우, 해당 행위 자체를 법원에서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재산불할 방식이 다릅니다 ◀️

 

🔹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재산분할에 합의하면 그 내용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정증서(공증)로 작성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재판이혼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셔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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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감정에 이끌려 섣불리 합의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버티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 모두 나중에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풍부하게 다루어 온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결정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