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에이치 부산 분사무소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재산 문제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자녀의 양육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십니다.

두 개념은 엄연히 다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혼 협의나 재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결정 기준, 그리고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 무엇이 다른가요?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자녀의 교육 방향 결정, 거주지 지정,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대리 등이 포함됩니다.

 

양육권이란 자녀를 실제로 함께 살면서 일상적으로 돌보고 키울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아이와 함께 살며 직접 양육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권리는 반드시 같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갖되, 양육권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갖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처럼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

 

부부가 협의로 정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무엇이 최선인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지금까지 주로 양육을 담당해 온 부모가 누구인지

✅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 양육 환경(주거, 경제적 여건, 주변 지원 여부)

✅ 자녀의 나이와 의사(어느 정도 나이가 된 경우)

✅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사가 있는지

 

특히 법원은 자녀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주 양육자를 양육권자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자녀 본인의 의사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양육비 지급 의무라고 하며, 이혼 후에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양육비 산정은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부모 양측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 수준 등을 기준으로 적정 금액을 산출합니다.

 

합의로 양육비를 정했다면 반드시 공정증서(공증)나 법원 조정 조서로 남겨두십시오.

구두 합의만으로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양육비를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거나 법원에서 결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의 급여나 소득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행명령 및 감치
법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또 어기면 감치(유치장 구금)까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청구 지원, 채권추심 연계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도 반드시 챙기세요 ◀️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고,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입니다.

이 역시 이혼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양육권자 변경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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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단순히 법적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모 간의 갈등이 자녀에게 상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정보다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에서는 양육권, 친권, 양육비 관련 분쟁을 다수 다루어 온 변호사가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 드립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이 크신 분들은 언제든 상담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