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고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 정성원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사기,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횡령·배임, 성범죄, 스토킹, 협박 등 형법 또는 특별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확보되어 있을 때
문자·녹취·계좌내역·CCTV·목격자 진술 등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고소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 확인
모욕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친고죄)나,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는 절차와 기한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기간이 남아 있을 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하는 등, 죄명에 따라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사안에 따라 절차와 전략이 달라지므로, 진행 전 창원고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성립 가능성과 증거 준비 방향을 점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창원형사고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형사, 가사, 민사 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변호사들이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협업하여 사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님께 법률자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형사고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1:1 개별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편안히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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