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렌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S25 OO점 벽면 등 수리비
시가 5,9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등의 행우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난폭운전을 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법무법인 DH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후 사고에 대한 대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임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략적인 사건 진행으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