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5.28.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 상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김O원의 좌측 팔과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야간에 횡당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왕복 6차로 도로를 횡단한
것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법무법인 DH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황에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