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8,76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6.25.부터 2024.5.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는 창원에서 여성의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매장에서 수 점의 의류를 구입하고 8,76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해 수차례 독촉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시점에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의류대금이 8,761,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를 최대한 일시불 또는 분납해서라도 무이자 2년 종료기간인 2023.6.24.까지 모두 갚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지급약속기한까지 미지급 의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계속된 원고의 독촉을 인정하면서도 의류대금에 대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위 모든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의류 대금에 대한 금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법무법인 DH는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의류대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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