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승소사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은 2017.3.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3.27.부터 2019.3.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며, 피고의 남편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남편은 별거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면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의 남편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살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하였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피고가 임차인의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무법인 DH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월세 해당 부당이득금 및 건물인도를 요청하며 소를 제기한 원고로부터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에이치는 꼼꼼한 법리해석 및 연구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