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승소사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5.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선지급하면 피고는 그에 따라 양파를 공급하는 거래처 관계에 있다.
원고는 2023.1.경 피고와 이 사건 물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23.1.5. 피고에게 물품(양파)대금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6월까지 양파를 적어도 1억 원어치 이상의 양파를 공급하기로 하고 5000망에 한하여서는 1망당 2,000원씩 할인한 조건으로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11.8.경 양파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까지도 양파를 공급하지 아니 않고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연락을 받지 않아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못한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도록 한다.
법무법인 DH는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한 물품대금 사건에서 물품계약 해제 및 기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한 전액을 반환받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승소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