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인용 성공사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합10027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039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재나101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5,084,000원(각 7,542,000원) 임을 확정한다.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무법인 DH는 의뢰인들이 소송비용액으로 요청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으로 산정한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재된 금액 전부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인용받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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